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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자 인성 교육의 변천과
개선 방안*

글. 천정환**

6. 신자유주의적 인성교육(2014~)

2008년 이후 시행된 인성교육은 적은 교육시간과 획일적 규정으로 인한 문제점이 대두되자 실무적으로는 2014년 이후 수형자교화 종합대책 매뉴얼(2014)과 집중인성교육 운영매뉴얼에 의해 학습총량제와 함께 집중인성교육이 실시되기 시작하였으며 집중인성교육의 법제적 근거를 명시하기 위하여 2008년 이후 2015년 5월 5일까지 적용되었던 「수용자 교육교화 운영지침」의 ‘인성교육’은 2015년 5월 6일 ‘인성교육’이 ‘집중인성교육’으로 바뀌면서 교육과정과 교육시간이 수형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기본과정과 심화규정으로 분류되고 과정별 교육시간도 차등화했다. 1)
2019년에 개정된 「수용자 교육교화지침」 제3절 집중인성교육의 주요 내용으로는 교육과정은 기본과정과 심화과정으로 되어 있으며 형기 주기별 재교육과정을 두어 신청에 의한 재교육, 의무재교육, 석방 전 교육을 규정하고 있다. 교육인원은 교육시설을 고려해 1회 교육인원을 40명 내외로 하되 필요시 증감할 수 있으며(제13조) 65세 이상 수형자 등은 교육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 또한 임부 등은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교육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15조). 3) 2008년에 제정된 「수용자 교육교화지침」에 규정된 ‘인성교육’에 비해 2019년에 개정된 「수용자 교육교화지침」에 규정된 ‘집중인성교육’에서는 교육대상자가 확대되고 잔여형기에 따른 3단계 교육의 실시, 교육면제자의 축소, 인문학 교육 등 새로운 교육내용이 확대되었다. 4)
표 6
1) 2015년 5월 6일의 개정 때 집중인성교육으로 개정되면서 신입수형자, 석방 전 수형자, 성폭력 수용자와 마약류 수용자를 추가했고 집중인성교육은 잔여 형기에 따라 3단계로 구분하여 1단계는 35시간, 2단계는 100시간, 3단계는 300시간으로 세분화했고 성폭력수용자교육은 재범위험성과 이수명령시간을 기준으로 기본, 집중, 심화교육으로 분류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2014년부터 집중인성교육매뉴얼에 의해 집중인성교육이 시행되기 시작했다. 2016년 4월 1일 개정 때는 집중인성교육은 잔여형기에 따라 기본과정(100시간), 심화과정(220시간)으로 나누었다. 그러나 재범위험성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자 2019년 1월 21일 개정 때는 기본과정의 대상은 잔여형기 3개월 이상 형기 5년 미만 수형자 외에 형기 5년 이상 중 교정재범예측지표 1, 2등급 수형자를 추가했고 70시간을 배정했으며 심화과정은 형기 5년 이상 중 교정재범예측지표 3, 4, 5등급 수형자를 대상으로 220시간을 배정했다. 또한 집중인성교육에 형기 주기별 재교육 실시규정을 신설해 신청에 의한 재교육(기본과정, 심화과정, 수료 후 3년 경과자로 50시간), 의무 재교육(기본과정, 심화과정, 수료 후 5년 경과자, 50시간), 석방 전 교육(형기 종료 2개월 내외, 가석방 예정자, 15시간)을 규정했다.
2) 노역장 유치자, 외국인, 교육분위기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자 등을 열거하고 있다.
3) 질병 등으로 교육을 감내할 수 없는 환자, 징벌집행 중이거나 규율위반 혐의로 조사 중일 때, 해산 후 6개월 이내의 산부,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4) 가령 ‘인성교육’에서는 70세 이상의 수형자와 개방처우자 등은 교육이 면제되었으나 ‘집중인성교육’에서는 65세 이상의 수형자로 하한 연령이 확대되고 개방처우자 등도 교육면제대상에서 제외하였다.
그러나 집중인성교육제도의 문제점은 기본과정과 심화과정을 구분하는 기준인 잔여형기와 재범예측지표가 지나치게 단순화된 기준이고 재범예측의 한계 등으로 과학적이고 합리적 기준이 되지 못해 교육의 효과성을 저해할 수 있다. 5) 또한 석방 전 인성교육시간이 너무 적고 그 내용도 거의 경제적 측면에 치우쳐 순수한 인성교육적 내용이 없는 문제점이 있다. 교정본부가 전국의 교정시설에 시달한 집중인성교육 프로그램은 초창기는 아래와 같고 교정시설은 이 범주 내에서 구체적 프로그램을 정한다.
5) 잔여형기보다는 범죄의 종류, 수용자의 특성과 욕구 등이 동시에 고려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의 재범예측지표는 주관적 요소, 심리평가의 한계 등으로 예측의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표 7
집중인성 교육시기에 시행된 교도소의 실제 프로그램은 다음 표와 같다. 위의 프로그램을 보면 인문학 교육으로 시행되는 프로그램이 5개로 가장 많은 바 이는 보통 1~2개인 다른 교정시설에 비해 많은 편임을 알 수 있다. 또한 감정치유 등 개인의 심리적·정서적 프로그램이 가장 많이 포함된 바 이는 다른 교정시설과의 공통점이다. 특징은 실제로는 인성과 무관한 실용적인 프로그램들이 있으며 6) 프로그램의 선정과 시간배분에서 지방교정시설에 어느 정도의 자율권이 주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6) 가령 현대인의 생활법률을 강의하는 이○○박사에 의하면 그 내용은 부동산 실무에 관한 것으로 수용자들이 출소 후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내용을 선호한다고 한다.
문제점으로는 교육시간이 적고 수용자의 특성에 따른 교육의 개별화가 부족하다. 아버지교육 같은 프로그램은 전통적 성역할을 강화시키며 교도관에게 전문성이 필요한 세계시민교육 과목을 맡기는 것은 문제가 있다. 또한 한 강사가 오랫동안 동일한 과목을 강의하게 하여 수용자에게 다양한 관점을 형성시키는 데 한계가 있다. 가장 큰 문제점은 인성교육에서 중요한 창의성, 비판, 다양성, 개방성 등과 관련된 시민성 지향적 프로그램이 하나도 없어 인성교육의 균형성을 저해하고 있다. 특히 분리주의에 의해 수용된 소수의 여성수용자는 비용 문제 등으로 집중인성 프로그램에서 소외되고 있다. 7)
신자유주의적 인성교육 시기의 특징과 문제점을 보면 먼저 시대적 배경으로는 사회의 신자유주의적 추세가 교도소의 인성교육에도 영향을 미쳐 시장과 능률이 중요한 가치가 되어 많은 외부기관과 전문적인 외부강사가 뛰어들어 인성교육을 거의 전담하고 있다.
또한 문화융성을 국정기조로 삼은 박근혜 대통령의 인문학 강조는 교정시설에도 인문학교육을 법제화시킨 인문학 진흥법(2016)의 제정을 가져와 인문학교육은 교정시설의 인성과목으로 완전히 제도화되었다. 또한 인성교육의 내용도 전문화시대를 맞아 다양한 전문성으로 구비된 프로그램이 많이 배치된 바 그 대부분이 미술치료 등 서구식의 심리치료기법이 차지하고 있다. 이상을 도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7) 분리주의를 채택한 청주여자교도소는 여성수용자가 충분해 인성교육이 되나 소규모의 교도소에 수용된 소수의 여성수용자는 여러 이유로 인성 프로그램에서 제외된다.
표 8

Ⅳ. 수용자 인성교육의 개선방안

Ⅳ. 수용자 인성교육의 개선방안

인성교육의 효과성을 결정하는 가장 핵심적 요소는 인성교육의 주체인 담당 부서와 담당교도관 등의 행정적 주체와 인성교육을 실행하는 교정위원, 외부강사와 외부기관 등의 교정지향적 가치관과 전문성 및 인본성에 달려 있다. 그러나 과거부터 현재까지 이러한 요소들이 부족하다. 가령 인성교육의 기획과 정책 및 계획을 수립하는 교정본부와 지방교정시설의 사회복귀과의 인성담당직원은 보수적인 관료적 관리지향성이 강한 일반직 공무원으로 임명되어 있어 교육기획의 전문성과 과학성이 매우 부족하기 때문에 인성교육의 정책결정에서 합리모형보다 과거에 해온 대로의 점증모형이나 만족모형에 그친다. 담당 교도관도 국어, 영어, 국사 등의 일반교양과목으로 채용되어 처음부터 교육의 전문성은 담보될 수 없었다. 교정위원도 마찬가지로 지역유지형 또는 명함형 위원이 존재하여 교육전문성이 있는 교정위원은 적다. 또한 교정인성교육인증제도가 없다 보니 전문성과 인본성이 겸비된 외부강사들과 외부기관들의 확보에 한계가 있어 인성교육의 실효성을 저해할 수 있다.
또한 행정적 측면에서는 교육거버넌스가 제도화되지 않고 있어 교육효과의 지속성이 약화되며 8) 교육기획에서 과도한 중앙집권적인 구조와 획일적이고 정형화된 기획방식이 관행화되어 환경변화와 수용자의 특성에 맞는 합리적이고 동태적인 교육기획이 되지 않고 있다. 그 결과 해마다 반복되어 온 상용적(常用的) 교육기획이 만연되고 있다. 또한 외부강사나 교정위원의 위촉을 하는 인사행정도 과학화되고 개방적 방식이 아니라 폐쇄적 방식으로 일관해 보다 다양화되고 전문적인 외부강사의 확보에 한계를 갖고 있다. 또한 교도관과 교정원 등 교육담당자에 대한 과학적인 교정지향적 교육기법과 교정심리에 관한 교육이나 연수가 없다. 또한 교육재정도 약한 편이다.
따라서 개선안으로 교육담당자의 교육기획과 정책의 과학성을 제고하기 위해 실질적 연수과정이 제도화되어야 하고 감수성 훈련을 통해 교육대상자의 교정심리에 부합하는 인성 프로그램의 개발능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기존의 일반공무원으로 임명하는 제도에서 벗어나 전문성과 인본성을 동시에 겸비한 교육담당 교도관을 공채 또는 특별채용을 통해 채용하는 제도가 법제화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해 신용해는 교정교육 전문자격을 갖춘 인력에게 가산점을 부여해 채용하거나 직급을 높여 특별채용하는 방안을 주장하나(신용해, 2012:97) 이는 교육담당 교도관에게 필수적인 인본성과 공감성을 간과하고 있다. 왜냐하면 전문성은 교육담당에 필수적 요소이지만 충분요소는 아니기 때문에 전문성도 있으면서 원숙함과 조정력과 따스한 인본성을 구비한 자들이 보다 수용자 친화적인 교육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으면 또 다른 관료화만 촉진될 수 있다. 따라서 교정위원으로 몇 년 이상 봉사한 자 중에서 교육학과 상담학 또는 사회복지학을 전공한 자를 교정직렬 내에 교육직류를 신설해 공채하거나 특별채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9)
이와 관련해 교정본부 내에 교육과를 신설하고 지방교정시설에도 교육계를 신설하고 수용자 인성교육심의위원회를 중앙과 지방에 자문기구로 설치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기존의 교육담당 교도관은 다른 업무로의 순환근무보다는 교육담당으로만 임명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법제화되어야 한다. 또한 인성교육에 실질적으로 종사하는 교정위원들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현재의 폐쇄적 충원에서 적극적 홍보를 통한 개방적 충원으로 나가 보다 전문성을 가진 자들이 위촉되도록 관련 규정이 개정될 필요가 있다. 인문학 강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의 강사들도 명망가 위주의 위촉에서 벗어나 보다 열정적인 인사들을 위촉하는 적극적 인사행정이 필요하다. 또한 가능하면 교정인성교육 인증제도를 마련해 전문성이 충분히 확보된 외부강사와 외부기관들이 인성교육을 담당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8) 교육거버넌스는 교도소 내부기관과의 경우 외에 교도소 외부기관과의 경우도 포함한다.
9) 공채하는 경우에도 국어, 영어, 국사 등의 교양과목 대신 전문과목을 부과해야 한다

2. 대상자 측면

대상자 측면의 문제점은 먼저 인성교육대상자의 선정에서 법적· 관료적 선택성으로 인한 교육 불평등의 구조가 심화되는 점이다. 가령 노역장에 유치된 수형자는 사실상 벌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는 경제적 약자가 대부분이며 장애인 수형자나 외국인 수형자 등의 주변부 수형자는 사실상 인문학 강의나 문화예술교육 등에 관한 교육에서 소외되고 있다. 또한 수용자 교육교화 운영지침 제2조는 기결수인 수형자만을 인성교육의 대상으로 한정하여 형 집행법 제2조에 규정된 미결수용자, 사형확정자 및 기타 법률에 의해 수용된 자는 제외하고 있으며 「수용자 교육교화 운영지침」 제12조에는 수형자 외의 미결수 등의 수용자들은 그들의 신청에 의해 인성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예외조항도 두지 않고 있다. 특히 재판을 앞둔 미결수용자나 사형확정자 그리고 감치수용자들은 심리적 불안과 스트레스가 많다는 점에서 중심부 수형자만을 인성교육의 대상으로 하는 것은 교정심리와 교육심리의 중요성을 간과한 관료적 규정이다.
또한 인권교육이 되지 않고 있고 종종 인권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따라서 개선방안으로 인성교육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형수 등의 주변부 수용자들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포함시키되 자율적 선택에 의하도록 한다. 이러한 주변부 수용자들은 일반 수용자들보다 개인적, 사회적 특징이 보다 다양하므로 이들에 대한 인성교육은 그들의 욕구, 수준, 수용기간, 특징, 배경 등 다양한 특성에 따라 분류하여 교육하는 사회형평지향적인 개별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10) 또한 현재 수용자에 대해서만 인권교육이 인성교육의 하나로 이루어지나 수용자와 다른 차원에서 모든 교도관들에게도 인권교육이 정기적으로 행해져야 한다.
10) 가령 양육비 미납으로 인해 감치된 수용자들은 범죄인이 아닌데도 범죄인처럼 취급되는데서 분노감과 가족관계의 단절로 인한 스트레스, 구금스트레스 등 정서적 위기가 클 수 있으므로 인성교육은 그러한 심리적 불안을 해소해 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물론 그들의 선택에 의해서 행해져야 한다.

3. 내용적 측면

인성교육의 내용적 측면의 문제점은 준법정신, 화합, 질서존중 등의 국민성 지향적 인성교육에 치우쳐 비판성과 창의성 및 다양성, 개방성 등의 시민성 지향적 내용은 거의 없어 민주적 정치사회화는 형해화되고 있다. 이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교정의 목적으로 내세운 형 집행법 제1조에 사실상 위배되는바 건전한 사회복귀란 준법과 단합 등 국민성의 함양 외에도 시민성의 함양을 통한 민주시민으로의 복귀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또한 인성 프로그램도 음악치료, 미술치료, 사진치료, 분노조절, 심리치료, 문화예술 프로그램 등 정서적 인성교육에 치우쳐 의식변화와 직결되는 내면적 인성교육과 사회적 인성교육이 부족하다. 11) 또한 실무에서는 교정에나 인성교육과 전혀 무관한 부동산법, 부동산실무 등이 인성교육의 이름으로 시행되어 인성교육의 상업화가 되는 측면도 있다. 또한 인문학강의도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경향이 있어 저학력의 수용자에는 효과성이 낮다.
또한 교정본부가 전국 교정시설에 시달한 아버지학교 프로그램은 가부장적 가치관을 강화시키고 젠더불평등 이념을 촉진시킬 수 있다. 인성교육의 구성도 개인지향적 구성이 많고 관계적 내용이 적어 개인적 측면과 사회적 측면을 동시에 내포하고 있는 인성교육의 본질을 저해할 수 있다. 또한 인성프로그램의 구성이 변화되지 않아 3년 이상의 수용자들에게는 식상할 수 있고 교육의 효과성이 저해될 수 있다.
따라서 개선방안으로는 준법과 화합 등 국민성 지향적인 프로그램 외에도 민주적 정치사회화의 관점을 형성할 수 있도록 시민성 지향적 프로그램도 포함시키고 이를 위해 인권 관련단체의 강사가 참여하는 방안이 제도화되어야 하고 그 전제로 교정본부에서 교도소의 프로그램 구성에 자율권을 주어야 한다. 또한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몇 년마다 새롭게 교체하여 다양성과 참신성이 있는 교육과정이 되어야 한다. 아버지교육프 로그램은 부모교육 등 젠더평등적 내용으로 교체해야 하고 관계적 내용을 보완하여 가족관계회복 프로그램과 회복적 프로그램과 인권관계적 프로그램이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인성교육의 대중성과 교육성을 적절히 균형적으로 강사가 조절하도록 하여 수용자들의 자발적 참여성을 제고하도록 해야 한다. 강의내용이 지나치게 추상적이거나 사변적이면 수용자들의 참여적 몰입도가 낮아지고 지나치게 흥미위주의 대중성으로 되면 내면의 변화라는 교육의 효과가 낮아지기 때문이다.
11) 음악치료, 분노조절 등 대부분의 심리치료 프로그램은 분노조절과 정서적 안정에는 도움이 될 수 있어도 그것이 내면의 변화라는 교화와는 직접적 연결성이 없기 때문이다.

4. 방법적 측면

첫째, 인성교육의 개별화가 되지 않고 관료지향적인 교육의 획일화의 경향이 크다. 인성교육의 목적이 교정이라는 교정공공재의 생산이고 이는 다품종 소량생산의 방식이 되어야 함에도 관료적 요인, 시간적 요인, 관행 등 여러 요인에 의해 소품종 대량생산방식으로 일관해왔기 때문에 인성교육의 효과성에 한계가 있다. 가령 형기의 기간, 범죄의 종류, 가족자본 등 사회적 자본의 정도, 교화의 가능성, 연령, 성별, 교도소화의 정도, 수용자의 욕구 등 합리적 기준에 의해 교육대상자를 선발하지 않고 수용자 교육교화 운영지침 제12조에 의해 형기와 재범예측지표에 의해서만 교육과정과 교육시간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12)
둘째, 교육의 과학화와 전문화가 거의 되지 않고 있다. 사회복귀과 직원이 클라이언트인 수용자의 특성과 욕구 및 훈련수요 등의 과학적 요인들에 대한 역동적 사정(査定)이 없이 관행 등 비과학적 방법으로 인성교육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13)
그러한 과학적 사정이 있고 나서 인성교육이 실시되고 과학적 평가 및 종결과 사례관리와 피드백이 있어야 하며 이 모든 과정에서는 사회복지적 실천기법이 적용되어야 함에도 거의 되지 않고 있다.
셋째, 교육 프로그램의 선정에서 교육공급자 주도형으로 되어 수요자인 수용자는 피동적으로 참여하여 교육의 효과성과 민주성이 저해된다. 교육수단도 강사 등에 의한 인적수단에 거의 치중하여 방송, 도서 등의 물적 수단에 의한 인성교육이 미흡하다. 교육기법도 서구식의 인지심리기법에 치중하고 강사주도형 교육으로 상호피드백적 교육이 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개선안으로 인성교육을 수용자의 특성과 욕구 등 다양한 기준에 따라 보다 소그룹으로 분류하여 교육하는 인성교육의 개별화가 제도화되어야 한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보다 유능하고 다양한 강사진의 확보와 강사수당 등 예산의 충분한 확보 및 교육실 확보 등 교육인프라의 개선이 전제되어야 한다. 또한 교육과정의 기준이 되는 현재의 재범예측지표는 보안적 성격만 있고 교화적 측면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교화지향적 재범예측지표의 개발이 필요하다. 그리고 인성교육의 과학화를 위해서는 교정친화적인 교육복지사나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상담사 등의 전문인력이 수용자 인성교육을 담당하도록 하는 방안이 제도화되어야 한다. 또한 현재의 성과주의적 관료화된 형식적 인성교육과정에서 벗어나 개별화된 과학적 사례관리카드의 작성과 이를 교정상담에 연결하는 교정교육복지의 과학적 연계성이 제도화되어야 한다. 14)
또한 현재는 외부강사의 선정에서 한국적인 온정주의가 깊이 작용하여 한번 위촉된 강사는 계속 같은 과목을 교육하게 되어 수요자 지향성이 저하되므로 수요자인 수용자들의 의견을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강사의 선정이 필요하다. 교육 프로그램의 선정도 현재의 중앙집권적인 획일화된 내용에서 탈피하여 교육성과 대중성 및 시의성을 균형적으로 반영하는 프로그램의 개발과 선정을 위해 지방교도소의 교육담당자와 외부강사 및 수용자들의 의견을 합리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하는 교육 프로그램의 선정이 일정 부분이라도 보장되어야 한다.
인성교육수단도 현재의 강사들에 의한 인적 수단만 아니라 교정방송 등 물적 수단의 적극적이고 쇄신적 활용이 필요하므로 교정방송시간도 늘리고 방송 프로그램도 예능적 요소와 정보성 및 교육성이 결합된 인포테인트먼트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이러한 인포테인트먼트 프로그램은 임산부 수용자나 환자수용자 등 강의식 인성교육에서 제외되는 수용자들을 위해서 더욱더 그렇다. 또한 현재의 인지심리적 기법에 치중한 서구식 인성교육에서 탈피하여 명상교육, 차(茶)교육 등 동양적 인성교육도 가미할 필요가 있다.
12) 현재 사용되는 교정재범예측지표(REPI)는 재범의 위험성만 예측하는 보안적 성격만 있고 수형자의 교화라는 재사회화적 성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보안적 성격도 기술적 측면에서 예측타당성에 한계를 가지고 있다.
13) 훈련수요란 수용자 측면에서는 교화에 필요한 인성의 정도에서 현재 그가 소유한 인성의 정도를 차감한 것을 말한다.
14) 현재는 인성교육의 시행횟수와 시행시간 등 계량화된 객관적 성과로 인성교육을 접근하여 인성교육의 질적 측면과 개별적 유효성이 담보되고 있지 않다. 따라서 교육담당자는 교육담당강사와의 협조에 의하여 교육을 통해 드러난 수용자의 욕구와 문제점 및 참여도와 고충 등을 수용자 개인별로 인성교육사례관리카드를 작성하고 이를 추후의 인성교육이나 교정상담 등에 활용할 필요가 있는바 이를 위해서는 교육복지적 실천기법과 사례관리실천론의 전문성이 필요하다.

Ⅴ. 결어

지금까지 일제강점기 이후 현대까지의 인성교육의 변천과정과 특징들을 시대별로 나누어 서술하였고 선행연구들이 간과한 측면들도 정치적·사회적·심리적 측면 등의 학제적 방법으로 접근하여 문제점과 개선방안들을 기술하였다. 개선방안으로 인성교육에서 가장 주요한 주체 측면에서는 행정기관과 교육담당자로 나누어 접근하였다. 교육을 담당하는 교도관과 교정위원은 교육의 전문성과 원숙된 인본성을 겸비한 자들이 임용 또는 위촉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제시했고 외부강사와 외부기관들도 교정관련 전문성이 충분히 검증될 수 있어야 함을 기술했다.
대상자 측면에서는 「수용자 교육교화지침」의 규정에 의해 인성교육에서 제외된 자들에 대한 교육불평등 심화를 지적하고 주변부 수용자들의 특성을 고려한 인성교육의 시행의 필요성을 기술하였다. 내용적 측면에서는 갈수록 확대되는 정서지향적 프로그램의 편향성 문제점을 지적하고 민주적 정치사회화 등에 관련된 사회적·시민적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포함시켜야 함을 기술하였다.
방법적 측면에서는 관료적인 획일화된 방법에서 탈피하여 사례관리와 교육복지실천론 등 교육복지적 방법을 통해 인성교육의 과학화와 개별화 및 질적 접근의 중요성을 제시했다. 또한 인적 접근에서 벗어나 인포테인트먼트식의 교정방송 프로그램의 개발 등을 통한 물적 수단의 적극적 활용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방안 외에도 앞으로의 인성교육에는 기존 인적 수단과 물적 수단 외에도 보조적 수단으로 인공지능(AI)의 참여가 예상되고 이는 필연적이므로 AI인성 교육프로그램에 관한 교육기획적 접근이 있어야 하므로 이에 대비한 미래지향적이고 쇄신적인 준비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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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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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의 접근 통제
9. 개인정보처리방침의 변경 등에 관한 사항
월간교정은 ‘개인정보처리방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 및 시행시기, 변경된 내용을 지속적으로 공개하고 변경 전ㆍ후를 모두 공개하겠습니다.
10. 개인정보 침해 등 피해구제에 관한 사항
회사는 정보보호부를 운영하여 개인정보의 유출 및 권리 침해시 그 피해구제와 권익을 보장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신고, 상담 및 보다 자세한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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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개인정보보호 책임자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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